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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 참여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C,E)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한시적용)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6대 암환자(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 가능)
◯ 주요내용 - 건강보험가입자(6대암 진단자는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중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폐암포함) : 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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