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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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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농지대장 등재 완료)
신청방법
방문접수 ○ (팩스민원)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원미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 소사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 오정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정부24(www.gov.kr) > 농지대장 등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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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5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58조
구비서류 준비사항 : 신분증 ※ 신청 농지의 지번, 면적, 지목 등 기본사항 확인 후 내방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농지대장 발급 ⇒ ④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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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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