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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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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경증명 발급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소사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오정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정부24 자경증명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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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50조,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자경증명발급신청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신청 농지 확인·조사 ⇒ ④ 증명발급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서식 자경증명발급신청서(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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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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