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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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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 해당)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청 산업위생과(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소사구청 산업위생과(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오정구청 산업위생과(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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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49조
구비서류 1. 준비사항 : 신분증
※ 신청 농지의 지번, 면적, 지목 등 기본사항 확인 후 내방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관내) 신청 농지 확인·조사 ⇒ ④ 농지조서 변경

※ 관외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로 신청서 송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서식 농지대장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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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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