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심의대상인 경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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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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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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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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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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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분증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③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업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이 아닌 경우)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표준재무재표증명원(농업법인의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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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조사 ⇒ ④ 담당자 검토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 ⑤ 증명 발급(또는 신청서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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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
서식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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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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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7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