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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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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소사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오정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인터넷 정부24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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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4일, 농지위원회심의대상인 경우 14일)
수수료 1,0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③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농업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이 아닌 경우)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자 1/3 이상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표준재무재표증명원(농업법인의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조사 ⇒ ④ 담당자 검토 또는 농지위원회 심의 ⇒ ⑤ 증명 발급(또는 신청서의 반려)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7)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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