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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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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원미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소사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오정구 산업위생과(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우편접수 해당없음
인터넷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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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현장확인 및 관련자료 확인 후 지체없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3)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제49조의2
구비서류 ① 신분증
②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③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개발행위(농막)허가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④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신청 농지 확인·조사 ⇒ ④ 농지조서 변경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5323)
소사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6324)
오정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625-7325)
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hwp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서식)_참고.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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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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