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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 -14세 이상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은 장애인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14세~18세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보호자 동행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근거)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어디든 가능)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진이 지금 얼굴과 다른 경우 증명사진 필요 (반명함, 가로 3.5cm 세로 4.5cm)
○ 발급 방법 및 과정 (QR발급, IC등록증 중에 하나 선택)
① QR 발급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
② IC등록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핀 번호 등록 → IC 등록증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 → IC 등록증 휴대전화에 등록
○ 발급비용 - QR, IC등록증 발급 0원 ※ 2027년 1월 1일부터 분실 등 일부 재발급 사유에 대해 수수료(1천원 또는 3천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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