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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시민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안 내 명 : 「하천 주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 신고대상 : 하천 주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불법 시설
○ 신고기간 : ~ 6. 30.(화)까지
○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시
- 자진 철거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는 제외)
-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 신고방법 : 365콜센터 ☎ 032-320-3000, 하수하천과 ☎ 032-625-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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