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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26-06-22
전화번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정과_2026. 7월재산세납부 포스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2pixel, 세로 3368pixel

 

 

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6. 7. 16.(목)~7. 31.(금)

 

󰏚 납세의무자: 2026.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우체국, CD/ATM기, 시·구청 세무부서

  ❍ (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간편결제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

 

󰏚 재산세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032- 320-3000

  ❍ (원 미 구) 032- 625-5180~3, 032- 625-5190~3

  ❍ (소 사 구) 032- 625-6170~4

  ❍ (오 정 구) 032- 625-717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 창작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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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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