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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조안순 작성일 2022-01-12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9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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