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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2021년 상반기( 1. 1 ~ 6. 30 )동안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기간 : 7월 1일 09 : 00 ~ 8월 16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은 등록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지원방법 :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을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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