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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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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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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옥길(C2) 한신 휴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
작성자 김호헌 작성일 2015-09-17
첨부파일

부천 옥길(C2) 한신 휴플러스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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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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