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깡통전세 등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12-07

깡통전세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전세사기예방법)

(https://consult.kapanet.or.kr)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예방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누리집(www.rtech.or.kr)

 

□ 전세사기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및 누리집((www.khug.go.kr)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손해배상책임보증금액 변경)-'23.1.1 시행
이전글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식 정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