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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해제 알림 및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11-11
첨부파일

부천시가 2022.11.14. 0시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며,

해당 일시부터 체결된 계약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제출서류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 부동산 거래신고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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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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