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7-22
첨부파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안내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제 등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개정 법률이
2020.8.21.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인터넷에 게제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및
인터넷을 활용한 부동산 허위매물[미끼매물, 호가담합 등] 광고를 하는 경「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붙임 허위매물 표시.광고 금지 안내 홍보문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이전글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식 정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