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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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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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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및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 사본 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는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1호서식]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hwp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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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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