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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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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신청
분야 기타
신청대상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신청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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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
수수료 해당없음
주관부서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7조의6 제2항
구비서류 ① 안전점검전문기관 신규 등록 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③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기본증명서,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서)
④ 자본금 증빙서류 1부
- 법인: 법인 재무상태표 + 준비금확인서 등
-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등
⑤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⑥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⑦ 장비보유현황표 및 세금계산서 등 장비 구입 증명
⑧ 정보통신망 송달 동의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작성 ⇒ ⑤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625-4082)
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안전점검전문기관(등록¸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4-01
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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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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