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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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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안경사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안경업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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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세무과
근거법규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2조의3 및 제13조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구비서류 신고서, 시설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 대리인 방문시 : 신고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신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안경업소 시설및장비 개요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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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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