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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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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주택환경국 기후에너지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기후에너지과(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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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팀(☎625-2772)
협의부서
근거법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구비서류 ①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② 주유기의 명세서 1부
③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➃ 시․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 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➃ 대장정리

⇒ ⑤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 ⇒ ➅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2772
서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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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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