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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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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분야 경제·산업
신청대상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유지관리업의 종류, 사업장의 수, 기술인력) 신청사항이 있을 경우(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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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주관부서 부천시청 안전담당관 (☎625-4027)
협의부서
근거법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구비서류 ①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
②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 변경 : 기술인력 현황
- 상호 ․ 대표자 변경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1부,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도장 추가지참
③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결재 ⇒ ④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 작성

⇒ ⑤ 등록증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4027
서식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7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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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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