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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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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등록신청/변경/폐업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 치과기공소를 경영하는 자가 치과기공소를 휴업, 폐업,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 할 때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치과기공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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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신고: 3일 2.변경 및 폐업: 즉시(개설장소변경 2일) 3.양도양수: 즉시
수수료 1. 신고: 10,000원 2. 변경 및 폐업: 없음 3. 양도양수: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세무과
근거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 및 제1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6조
구비서류 1. 신고 : 신고서, 시설장비개요서,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2. 변경 및 폐업 : 신고서, 개설등록증, 시설장비 개요서(장소 이전 시) 3. 양도양수 : 신고서,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설등록증, 양수인 면허증 ※ 대리인 방문시 : 신고서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날인 된 위임장, 신고인․ 대리인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hwp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등록사항변경 신고서.hwp
[별지 제9호서식] 치과기공소 폐업 신고서.hwp
[별지 제10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서(변경서식).hwp
치과기공소 시설및장비 개요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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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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