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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소비쿠폰 환수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27.
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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