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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관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장수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6-01-30
전화번호 0326252837
첨부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 제3항에 의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장 수 군 청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수 관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장수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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