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ㅇ (사 업 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전기· 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
ㅇ (지원대상)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개업일, 업종 등 세부 요건 공고문 참고
ㅇ (지원금액) 소상공인 1개사 당 25만원 한도로 바우처 사용 가능
ㅇ (접수기간) 2026년 2월 9일(월) 09시 ~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
* (2부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2월 9일 홀수, 2월 10일 짝수 신청 가능, 이후 자유롭게 신청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ㅇ (문 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콜센터(☎153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