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26.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26. 4. 30.(목)
2. 공시대상 : 2026.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 30일간
○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부천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 건물 합산 가격]
4. 이의신청 제출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첨부파일)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5.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6. 이의신청 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 032-625-2591, 2594 (팩스 032-625-257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팩스 031-436-8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