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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26-04-24
전화번호 032-625-9129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26.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26. 4. 30.(목)

2. 공시대상 : 2026.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4. 30.(목) ~ 5. 29.(금) / 30일간

○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부천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 건물 합산 가격]

4. 이의신청 제출

○ 제 출 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첨부파일)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5.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6. 이의신청 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 032-625-2591, 2594 (팩스 032-625-2579)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팩스 031-436-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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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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