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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끼워팔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합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04-23
전화번호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구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고거래 금지
•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 온라인·오프라인 개인 간 거래 모두 금지

▶ 사재기 및 끼워팔기 금지
• 종량제봉투 과도한 구매(사재기)
• 다른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판매(끼워팔기)
⇒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 금지

▶ 올바른 처리 방법
•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는
⇒ 구매한 판매소에서 환불 가능

시민 여러분께서는 종량제봉투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천도시공사 (032-340-0751~0754)
• 부천시 자원순환과 (032-625-3187)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재기, 끼워팔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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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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