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최근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개인 간에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구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고거래 금지 •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 온라인·오프라인 개인 간 거래 모두 금지
▶ 사재기 및 끼워팔기 금지 • 종량제봉투 과도한 구매(사재기) • 다른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판매(끼워팔기) ⇒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 행위로 금지
▶ 올바른 처리 방법 •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는 ⇒ 구매한 판매소에서 환불 가능
시민 여러분께서는 종량제봉투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부천도시공사 (032-340-0751~0754) • 부천시 자원순환과 (032-625-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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