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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26-07-02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자료전환 작업으로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시스템은 7.1.(수) 20:50 정상화 조치 됨


○ 지방세
- '26. 6. 26.(금) ~ 7. 7.(화)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 신고·납부 마감일 : '26. 7. 7.(화)

○ 지방세외수입
- '26. 6. 26.(금) 납부기한 도래분 → '26. 7. 2.(목)까지 납부기한 연장
- '26. 6. 30.(화) 납부기한 도래분 → '26. 7. 2.(목)까지 납부기한 연장
- '26. 7. 1.(수) 납부기한 도래분 → '26. 7. 3.(금)까지 납부기한 연장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52

- 원미구 취득세과 032-625-5202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52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5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 창작한 지방세입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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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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