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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자료전환 작업으로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신고·납부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시스템은 7.1.(수) 20:50 정상화 조치 됨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52
- 원미구 취득세과 032-625-5202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52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52
부천시청이 창작한 지방세입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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