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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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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유형
자격조건 한부모
지원혜택 일반,돌봄,교육

◯ 사업명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아동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생 자녀(연 10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자녀 1인당 월1.5만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 전 가정, 가구당 6원(연 2회- 설날, 추석)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실비)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 1인당 500만원 이내 / 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준비금 : 1인당 250만원 이내 / 1회

상세페이지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3004002
담당부서 여성다문화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08-07 조회수 2017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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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전략담당관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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