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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한부모가족지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주요내용 - 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아동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재학생 자녀(연 10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자녀 1인당 월1.5만원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 전 가정, 가구당 6원(연 2회- 설날, 추석) - 교육비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실비)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등록금 : 1인당 500만원 이내 / 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 준비금 : 1인당 250만원 이내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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