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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2. 만 60세 이상의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3. 파킨슨 진단을 받은 자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20) 중 제출이 가능한 자
4. 만 60세 이상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생애최초 신청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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