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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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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온라인음악제공업 신고 등(변경, 재교부, 폐업)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 온라인음악제공업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부천시청 별관 콘텐츠관광과(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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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신고: 3일
○ 변경: 3일
○ 재교부: 1일
○ 폐업: 1일
수수료 ○ 신고: 20,000원
○ 변경: 10,000원
○ 신고증 재교부: 무료
○ 폐업: 무료
주관부서 콘텐츠관광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신고: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변경: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서 등)
○ 재교부: 손실된 신고증 원본
○ 폐업: 신고증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현지 확인 조사(필요시) ⇒ ③ 주관부서 검토⇒ ④ 결재 ⇒ ⑤ 결과 회신

담당연락처 콘텐츠관광과 영화영상팀 032-625-9358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1호서식]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3호서식] 폐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6-03-23
수정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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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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