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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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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양도인(구소유자) / 양수인(신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시종합운동장 내)
인터넷 자동차 365(https://www.car365.go.kr)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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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온라인의 경우 신청후 취.등록세 납부처리시 즉결 확인)
수수료 - 증 지 : 1,000원(경기도내), 1,500원(경기도외)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승용차 차종 과표의 7%, 화물.승합 과표의 5%
- 지역개발공채 : 공채 조견표 참고
주관부서 부천시 차량등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등록령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구소유자)】
- 법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원본)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법인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 주행거리기재

* 양도인 :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시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도장날인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첨부 시 양도증명서(양도인)란에 서명
* 압류 및 자동차세 체납 없어야 함

【양수인(사는사람, 신소유자)】
- 신분증(본인방문시)
- 대리인 방문시(양수인 미방문 시)
① 양수인 신분증 사본 ②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에 도장날인(본인방문시 서명가능)
-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가 양수인)

* 양수인 : - 직접 방문 시 양도증명서(양수인)란에 서명
- 대리인 방문 시 양도증명서(양수인)란에 도장날인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담당자 서류 검토) ⇒ ② 취᛫등록세발급(세무민원 창구) ⇒ ③ 취᛫등록세납부᛫

지역개발공채᛫수입인지 구입(농협) ⇒ ④자동차 등록증 교부⇒ ⑤ 번호판부착(선택)

 
담당연락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625-3963,3973)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자동차등록규칙).hwp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5-09-18
수정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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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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