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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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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소 일괄정정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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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625-4933)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구비서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 첨부서류 참조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및 정정 ⇒ ④ 통보

 

※작성 시 주민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담당연락처 032-625-4933
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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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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