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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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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폐업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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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수수료 1,4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5조, 제49조의9, 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제93조의15
구비서류 ①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 한정)
②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③ 택시운전자격증명 1부(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한정)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부서장 결재 ⇒ ④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1, 9402
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 폐업)]허가 신청서¸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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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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