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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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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증 재교부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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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수수료 5,300원
주관부서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신분증
※ 추가서류
1. 법인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목적사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 내용 명시)
2)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 시)
4)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2. 위임시
1) 공통: ① 위임인 신분증 ② 위임장 1부
2) 개인: ① 위임인 인감도장 ②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①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사용인감계 ④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625-4311~3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기타서식(위임장, 양수양도서,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hwp
서식예시 15. 건강기능식품 신고증 재발급 작성예시.hwp
등록일 2026-06-24
수정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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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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