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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취약계층의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 기후보험 개요
- 지원대상: 모든 경기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포함)
※ 기후 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 + 임산부)은 특약 통해 추가 지원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질병
- 보장기간: 2026. 4. 11. ~ 2027. 4. 10.(1년 단위 계약)
- 청구방법: 피해 도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02-2078-4548)
※ 문의처 : 02-2078-4548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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