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담금 부과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방지를 예방하고 세외수입의 투명성을 확보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 감사규칙」 제4조
○ 감사 개요
- 기 간: 2024. 4. 22. ~ 5. 3. (기간 중 10일)
- 대 상: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 감사단: 2개반 9명
- 감사장: 부천시청 4층 상설감사장 및 개발사업 현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 감사사항
- 개별법령에 따른 부담금 산정 적정 여부
- 개발사업 의제 협의, 연접사업 관련 부담금 부과 누락 여부
- 부담금 면제·감경 적정 여부 및 면제대상 사후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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