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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담당부서 마을자치과/담당자 송민지/전화번호 032-625-7231/작성일 2022-10-19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년 10월 14일 ~ 2022년 10월 24일(근무시간 09~18시로 한정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032-625-7231)

   ○ 우편접수 : 우)14434 /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4층 마을자치과(오정동)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전자우편 :songmj@korea.kr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 확인 必)

  3. 모집인원 : 2명

   [해당 지역 거주자 1명(원종1), 청년 1명(1983. 1. 1. 이후 출생)]

  4. 자격요건(조례 제23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원종1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원종1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원종1 지역의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단 위원 신청 후 사전교육(6시간 이상)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세부사항: 붙임1 공고문 참조

   6. 문의사항: 오정동 마을자치과(☎032-625-7231)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개모집 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