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청년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25. 10. 1.(수) 09:00 ~ 10. 16.(목) 18:00
나. 지원대상
- 접수시작일(2025. 10. 1.)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중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대 3년)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59만원 이하여야 함(건강보험료 직전 6개월 평균 127,195원 이하 납부)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라. 모집인원 : 경기도 2,000명
마. 지원내용 : 반기별 1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바. 상세안내 : 사업홈페이지 및 콜센터(1577-001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