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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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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 개시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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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구비서류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미제출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팀장 결재 ⇒ ④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1, 9402
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6-03-18
수정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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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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