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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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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분야 기타
신청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같은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따라서, 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 감리 가능 대상공사 포함)임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고서 접수 ○ 신청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 ‘직인 등’ 필요)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 경력확인서**),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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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정보통신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제8조의4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 ‘직인 등’ 필요)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 경력확인서**),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시에서 처리합니다.

2020년 3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사무가 경기도로부터 위임되어,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반드시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부천시에 감리원 배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과 정보통신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26일 시·군으로

사무위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감리원 배치신고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전자민원-민원사무서식/편람 란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천시 민원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감리원 배치 기준 >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배치기준

초급감리원

중급감리원

고급감리원

특급감리원

특급감리원

(기술사자격)

*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또한 신고해야 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기안 및 결재

신고결과 통보

(확인서 교부)

신청인(용역업자)

→경기도(시·군)

경기도(시·군)

경기도(시·군)

경기도(시·군)

→용역업자

 

 
담당연락처 032-625-2410
서식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hwp
감리원 배치계획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3-09
수정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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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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