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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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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를 양도․폐기․사용중지하는 경우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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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양도양수 확인서, 양수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확인서, 폐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통보서.hwp
특수의료장비 양도양수서.hwp
폐기확인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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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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