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록사항 중, 시설등록사항(병상수), 의료기관 명칭, 개설자,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설치장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 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구비서류 ○ 신청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_의료기관명칭¸ 용도_설치장소(주소))변경통보서.hwp
[별지 제2호서식]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28
수정일 2023-03-28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신고
이전글 특수의료장비 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