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지원사업 ‘그림의 떡’”이라는 제목의 6월 10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도, 보호종료아동 대상 청년매입임대주택 26가구 우선 확보했으나 자부담(200만~800만원)의 50%(최대 250만원)만 지원되고 지난 4월 모집공고 결과 신청 1건뿐임. 보호종료아동 퇴소시기(12월~2월)와 맞지 않기 때문
○ LH는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자부담 없이 입주지원 중
□ 설명내용
○ 도, 보호종료아동 위해 ’21년 청년매입임대주택(26호) 등 103호* 확보 추진중
*103호:기존주택전세임대 55호, 행복주택 22호, 청년매입임대 26호
○ 보호종료아동 퇴소시기(12월~2월)와 맞지 않은 것은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보호종료아동은 공공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전세주택을 선호하지만, 전세 임대는 정부규제(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로 지방정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음.
⇒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9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전세주택(전세임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개정을 건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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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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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1호)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경기도 개정 건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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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보호종료아동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