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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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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주택분양정보상세조회 테이블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1-02-03
첨부파일

1.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895(2021.02.01.)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관련하여 부천시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입주자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일 : 2021.02.05.(금)

나. 접수일자 : 2021.02.22.(월) ~ 26.(금)

다. 접수대상 : 신혼부부-1, 2, 3순위 일반/고령자-1, 2순위 및 국가유공자(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고)

라. 접수장소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

마. 부천시 배정 물량 :신혼부부 200호, 일반 170호, 고령자 40호

(이번 모집공고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예비자의 후순위로 지정됨)

바. 경기주택주택공사 문의처 : 전세임대부(031-220-3289), 콜센터(1588-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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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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