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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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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근절 및 중개대상물의 부당한 표시.광고 삭제 등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3-24
첨부파일

-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의 금지와 위반 시 제제 등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개정 법률이
2020.8.21.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인터넷에 게제한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을 활용한 부동산 허위매물[미끼매물, 호가담합 등] 광고를 하는 경「공인중개사법」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사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2023.10.19일 시행예정입니다

- 행정처분

  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 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명시사항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붙임 : 허위매물근절을위한 홍보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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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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