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9299(2020. 2. 2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형남호*)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2 26. ~ 3. 1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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