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초시 건축과-9929(2020. 3. 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19년) 처분한 건축물에 대하여 체납대상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2. 28. ~ 3. 13.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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