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주택과-13210(2020. 3. 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고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6. ~ 3. 20.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