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건축디자인과-5146(2020. 3. 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80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4. ~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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