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북도 증평군 민원과-12717(2020. 3. 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으로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